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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협회,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의 공문 보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8-01 오후 2:55:33 • 조회수 844 • 첨부파일1 164(국토교통부)건진법 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의.pdf • 첨부파일2 「건진법」 제 62조 4항 동법 시행령 100조의 1문제점 및 대책.pdf • 첨부파일3 협회, 7월 31일 국토교통부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에 관한 건의 공문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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