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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건축구조기술사회 대가기준 공정위 도마 올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4-29 오후 5:43:18 • 조회수 497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저촉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작성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대가기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구조기술사회가 자체적으로 작성해 회원들에게 배포한 대가기준이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저촉되어 조사 중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의 ①에는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3호에는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토록 되어 있다.
또한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는 ①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으며, 1호에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공정위 조사에 대해 건축구조기술사회는 대가기준 배포는 덤핑수주로 인해 부실한 구조검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총괄과에서는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사항으로 본 건에 대해 답변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출처 - 기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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