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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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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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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명 칭) 본 협회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한국시설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하고 영문으로 Korea Infrastructure Safety Association(약칭 “KISA”)으로 한다. 제 2 조 (목 적) 협회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점검, 공용중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 진단, 계측, 보수 ‧ 보강설계 및 유지관리기술 개발 등을 통하여 공공의 안전과 국민 복리에 기여함과 동시에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조직의 구성) 협회는 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조직을 구성한다. 제 4 조 (소재지) 협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6길 14, 6층(수서동, 하나빌딩)에 두며 필요한 경우 시 · 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2장]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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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조 (일반사업) ① 본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법령제도 및 시책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2.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진단 등 유지관리에 관한 용역과 평가, 보수·
보강공법 연구, 발전 및인증사업
3.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계측의 연구, 발전 및 인증사업
4. 제1항 제1호, 제2호와 관련한 지침, 기준 및 대가기준 개선발전에 관한 조사
연구 사업
5. 국내외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 관련 자료수집 및 조사, 통계 사업
6.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수행한 용역의 실적관리에 관한 업무
7.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8. 회지의 발행 등 정기, 비정기 간행물 발간, 보급사업
9.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안전 관련 기술 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
10. 관련법령에 의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 위탁받은 업무
11. 설계, 진단, 연구사업, 신기술 등과 관련된 자문 및 심의위원의 포상, 응모 추천에 관한 업무 12. 우수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포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1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위상 제고 및 업역 확대를 위한 사업
14. 회원 품위 유지 및 권익옹호와 상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15. 회원 및 국토안전관리원의 해외사업 지원업무
16. 건설공사, 시설물 안전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및 공익사업
② 본 협회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 6 조 (특별사업) 협회는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협회운영에 필요한 수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특별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의 상부상조를 위한 공제사업
2. 교육훈련 및 지도사업을 위하여 독립적인 교육기관을 둔다.
- [제3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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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회원의 종류)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회원과 특별회원, 개인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은 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로서 입회등록을 한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2. 특별회원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난관리 책임기관, 기타 건설공사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기관과 이에 준하는 모든 단체 등으로서 입회
가입신청을 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3. 개인회원은 건설 및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에 학력과 경험이 있는 자
(공무원, 연구기관 등 종사자 포함)로서 입회 가입신청을 한 후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단, 개인회원은 평생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다.제 8 조 (회원의 가입) ①협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 등록을 하고 동시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협회는 입회 등록을 마친 회원에 대하여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협회의 회원은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특별회원과 개인회원은 제2호 및 제3호의 권리를 갖지 못한다.
1. 협회의 모든 권익과 혜택을 받은 권리
2. 협회의 임원, 기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되는 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②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
2. 협회의 명예와 회원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정관 및 제 규정으로 정한 각종 보고를 행하는 의무제 10 조 (회원의 권리
의무의 승계)협회의 회원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의 양수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는 법인은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 11 조 (회원의 자격
정지)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1.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협회 정관에 의하여 회원의 권리행사 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3. 회비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로서 이사회에서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제 12 조 (회원의 자격
상실)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며, 협회에 대한 모든 권리를 상실한다.
1. 법에 의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 되었을 때
2. 협회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제명 되었을 때
3. 회원이 협회에 회원탈퇴 신청을 하였을 때
② 회원이 탈퇴 또는 자격상실 된때에는 이미 납부한 회비와 기타 협회 자산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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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구 성)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감사가 그 의장이 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가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한 때
③회장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회장이 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정회원에게 발송하거나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제 15 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
3.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4. 결산 승인
5. 협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6 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5조 제1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 제5호의 경우에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 조 (회의록 작성) 총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 장소, 출석회원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의장이 지명하는 출석이사 2인 및 감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협회에 보관하여야 한다. - [제5장] 대 의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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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조 (대의원회 설치) ⓵협회의 운영에 대한 회원의 의사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하여 대의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9 조 (대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 등)대의원회의 기능 및 역할과 대의원 정수 및 선출 방법 등 대의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 규정으로 정한다. - [제6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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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 조 (임원의 정수) ①협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 1인
2. 부회장 : 약간 명(수석부회장 3인을 포함한다.)
3. 감사 2인
4. 이사 50인 이내(회장, 부회장을 포함한다.)
②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근부회장 1인과 상근이사 약간 명을 둘 수 있다.제 21 조 (임원의 선출) ①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부회장은 이사 중에서 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는 비회원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③이사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구성된 이사선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22 조 (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의 연임은 1회로 제한한다.
②총회에서 선출되는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출된 정기총회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
제 23 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협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궐위 또는 유고 시 수석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고,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 또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제 24 조 (명예회장) ①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직전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명예회장이 된다.제 25 조 (임원의 보수 등) ①상근하지 아니하는 임원과 명예회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②상근부회장과 상근이사의 보수는 관련규정에 따라 회장이 정한다. 제 26 조 (임원의 자격
제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
3. 파산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 [제7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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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7 조 (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제 28 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의안을 명시하여 요구한 때
3. 감사가 감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요구한 때
②회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개최 7일전까지의사일정을 이사회 구성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9 조 (의결사항) ①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협회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회비 및 수수료 등 경비 부과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의 승인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제안할 사항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이사의 보궐선출
9. 고문 위촉 및 각종 위원회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안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중에서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결의로써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제 30 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1 조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회의록은 개최일시,장소, 출석 이사회 구성원 및 의결사항 등을 기재하여 의장과 출석 이사회 구성원 2인 이상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 [제8장] 자 문 기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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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2 조 (자문기구의
설치)①협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장의 자문기구로 약간 명의 고문,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을 두거나 각종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고문과 자문위원은 협회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건설 및 시설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회원을 위한 기술적 · 제도적 질의 상담에 응하기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가 약간 명을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회장이 위촉한다.제 33 조 (윤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①협회는 회원 등의 포상, 징계, 기타 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협회의 조사ㆍ연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 34 조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은 자문기구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사 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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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5 조 (사무국) 협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사무국을 둔다. 제 36 조 (사무국의 구성
및 임무)①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둔다.
②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③사무국의 직제, 정원, 급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37 조 (부설기구) ①협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부설기구의 설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 [제10장] 재정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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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8 조 (수입) 협회의 수입은 정부출연금 또는 지원금, 입회금, 연회비, 특별회비, 수수료, 찬조금 및 기부금, 목적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 39 조 (회비) ①협회의 회비는 일반회비와 특별회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비는 협회 운영에 필요한 경상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회원에게 부과, 징수 하는 것으로 입회비, 연회비, 실적회비 등으로 구분한다.
1. 입회비는 협회 회원이 되는 자에게 부과하되 그 금액 및 부과기준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2. 연회비는 연 1회 정회원에게 부과하며, 그 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정한다.
3. 실적회비는 정회원이 용역 수급한 일체의 건설 및 시설안전 관련 용역대금(기성액)의 1,000분의 5 이내에서 부과한다.
③특별회비는 협회가 예기치 못한 사업이나 행사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일반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며 찬조금, 기부금 등으로 구분한다.
④협회에 회원등록을 한 자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제 회비에 대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40 조 (지출) ①모든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②예산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또는 경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③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필요경비를 지급하고, 예산이 확정된 후에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제41조(예산 및 결산) ①회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입지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재산목록
3. 재무제표
4. 수입 · 지출 결산서
5. 잉여금 또는 손실처리금 결산서
제42조(회계 및 회계
연도)①협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특정 목적사업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 총회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②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 [제11장] 포상 및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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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3 조 (포상) 회장은 협회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 사업에 적극 협조한 회원 및 인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이사회의 결의를 받아 포상하거나 외부에 추천한다. 제 44 조 (징계)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처분 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
2. 협회의 규칙을 위반하고 협회의 방침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비를 체납한 경우
4. 건설 및 시설안전 관련 법령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기타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
②제1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명 처분
2. 1년 이하 권리행사 정지 처분
3. 정회원을 상대로 한 공개 계고
4. 당사자에 대한 계고
- [제12장]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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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5 조 (규정 및 내규) ①이 정관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회장은 이 정관 및 제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 46 조 (서류비치 의무) 회장은 정관과 회의록을 사무국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 47 조 (법인 등기이사) 협회의 법인등기이사는 회장, 수석부회장과 이사 중 회장이 지명하는 2명으로 한다. 제 48 조 (해산)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하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 49 조 (잔여재산의
처리)협회가 해산될 때 잔여재산의 처리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처분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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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설립등기가 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발기인에 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이전에 발기인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협회의 권리와
의무승계에 대한 경과조치)이 정관 시행 이전의 한국시설안전협회에 가입한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협회에 가입한 것으로 보며,
협회의 예산, 임직원, 잔여재산 및 회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정관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에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 4 조(초대임원의 임기) 이 정관 시행 이전의 창립총회에서 초대임원으로 선출된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임기는 선출일자에도 불구하고, 2022년 정기총회에서 선출되는 차기 임원의 임기개시일 전일까지로 한다. 제 5 조(기명날인의
간소화)협회 설립 시의 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시 기명날인에 있어 발기인 전원과 창립총회 회원 전원을 대신하여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회장, 수석부회장만으로 기명날인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 6 조(대의원회 시행에
대한 적용례)제 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의원회의 시행은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3,000인 이상이 되거나 협회의 가입 회원이 1,000인 이상이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1. 1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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