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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 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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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 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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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제16416호,
2019.4.30.타법개정]시행령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3.3., 타법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09호,
2020.3.18., 일부개정]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③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④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⑤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⑥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ㆍ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ㆍ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⑦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⑧ 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⑨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⑫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⑭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⑮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⑯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
⑰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⑱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2., 2016. 5. 17., 2016. 8. 11., 2018. 1. 16., 2019. 12. 24.>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지하 10미터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이 경우 굴착 깊이 산정 시 집수정(集水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하며, 토지에 높낮이 차가 있는 경우 굴착 깊이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을 따른다.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4.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4의2. 다음 각 목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가.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
나. 「주택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5.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가. 천공기(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나. 항타 및 항발기
다. 타워크레인
5의2. 제101조의2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 및 제5호의2의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②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ㆍ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7. 6., 2016. 1. 12., 2018. 12. 11., 2020. 1. 7.>
③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9. 6. 25., 2020. 1. 7.>
④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7. 12. 29., 2018. 1. 16.>
⑤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2020. 1. 7.>
1. 적정: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⑥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가 제5항제3호에 따른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20. 1. 7.>
⑦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를 제3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건설안전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1.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하게 수립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서를 성실하게 검토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⑨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하며, 수정이나 보완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⑩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의 적정성 검토와 그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
제99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①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12., 2019. 6. 25.>
1.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2. 공정별 안전점검계획(계측장비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 및 운용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 발파ㆍ진동ㆍ소음이나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방지대책과 굴착공사로 인한 위험징후 감지를 위한 계측계획을 포함한다)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5.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6.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하고, 제2항에 따른 기관에 의뢰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개정>
1.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3. 제9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20. 1. 7.>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2. 한국시설안전공단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지정하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ㆍ설계ㆍ시공ㆍ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안전점검 완료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 해당 인ㆍ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2020. 1. 7.>
⑥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인은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1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6., 2018. 12. 11., 2019. 6. 25.>
⑦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5.>
⑧ 법 제62조제6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25.>
1. 직접인건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ㆍ수당 등
2. 직접경비: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3. 간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종 경비
4. 기술료
5. 그 밖에 각종 조사ㆍ시험비 등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⑨ 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은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6. 25.>
제100조의 2(안전점검 대상 및 수행기관 지정 방법 등) ①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이란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을 말한다.②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이하 "안전점검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기 위해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을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법 제62조제4항 후단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모집공고, 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00조의3(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1. 안전점검 수행기관이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종이 포함된 건설공사의 안전점검결과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시시설, 가설공법, 공사목적물 및 공사장 주변에 대한 조사ㆍ분석의 방법과 그 결과의 적정성
2.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따라 제시된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에 대한 적정성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법 제62조제10항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안전점검결과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을 명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안전점검결과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에 의해 작성된 경우에는 그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제100조의2제2항에 따라 작성ㆍ관리 중인 명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 검토대상, 검토방법 및 조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9. 6. 25.]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19. 6. 25.>
②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③ 법 제62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은 제출받은 종합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8. 1. 16., 2019. 6. 25.>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2. 발주청 및 인ㆍ허가기관의 장: 제1호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의 종합보고서를 해당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일까지 보존할 것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세부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①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로부터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받아야 하는 가설구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1. 높이가 31미터 이상인 비계
2.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 또는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3. 터널의 지보공(支保工) 또는 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4.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
② 관계전문가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기술사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구조, 토목구조 또는 토질 및 기초를 직무 분야로 하는 기술사 중에서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해당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분야의 기술사이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③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1. 7.>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본조신설 2015. 7. 6.]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59조(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① 영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의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의 적정성
② 영 제10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0조(안전관리비)
①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3. 7., 2020. 3. 18.>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3. 발파ㆍ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5.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ㆍ운용 비용
6. 법 제62조제11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7. 「전파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 비용
②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법 제63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 3. 7., 2016. 7. 4., 2020. 3. 18.>
1. 제1항제1호의 비용: 작성 대상과 공사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2. 제1항제2호의 비용: 영 제100조제8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가의 세부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3. 제1항제3호의 비용: 건설공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4. 제1항제4호의 비용: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및 신호수(信號手)의 배치비용에 관해서는 토목ㆍ건축 등 관련 분야의 설계기준 및 인건비기준을 적용하여 계상
5. 제1항제5호의 비용: 영 제99조제1항제2호의 공정별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계측장비,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 모니터링 장치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6. 제1항제6호의 비용: 법 제62조제11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7. 제1항제7호의 비용: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ㆍ운용에 사용되는 무선설비의 구입ㆍ대여ㆍ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과 무선통신의 구축ㆍ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
③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해서는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증액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의 요구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6. 7. 4.>
1. 공사기간의 연장
2.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건설공사 내용의 추가
3. 안전점검의 추가편성 등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4. 그 밖에 발주자가 안전관리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④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비를 해당 목적에만 사용해야 하며,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확인한 안전관리 활동실적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개정 2016. 7. 4., 2020. 3. 18.> 개정>
⑤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7. 4.>
제63조(안전관리비용)
①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01조의3(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같은 조 제13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이하 "안전관리 수준평가"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 6. 25., 2020. 1. 7.
1.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한 공사조건의 확보 및 지원
나.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다. 건설현장의 법적 요건 준수 및 안전관리 체계 운영 실태
라. 수급자의 안전관리 수준
마. 건설사고 발생 현황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한 평가기준
가. 안전경영 체계의 구축 및 운영
나. 관련 법에 따른 안전관리 활동 실적
다. 자발적 안전관리 활동 실적
라. 건설사고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활동
마. 사후관리 실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건설산업정보망에 등록된 공사정보를 확인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안전관리 수준평가의 대상을 선정하고, 그 선정사실을 해당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 수준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6. 1. 12.]
제101조의4(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2조제15항에 따른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구축과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5.
1.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정보망의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3. 정보망의 표준화
4. 정보망을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5. 그 밖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법 제62조제15항에 따라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25.>
1.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 수행에 대한 평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에 관한 정보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
3.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 및 검토결과
4.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결과
5. 법 제62조제7항에 따라 제출받은 종합보고서
6. 법 제62조제14항에 따라 실시한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
7. 법 제62조제18항에 따라 실시한 설계의 안전성 검토 및 그 결과
8.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사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결과
9. 그 밖에 건설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하거나 제출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생산ㆍ제출ㆍ검토ㆍ승인 및 통보하는 등의 경우에 정보망을 이용해야 한다. <신설 2019. 6. 2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 6. 25.>
[본조신설 2016. 1. 12.]
[제목개정 2019. 6. 25.]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ㆍ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ㆍ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ㆍ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부칙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호, 2020. 3.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관리비 및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의 신청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제1항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②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64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① 법 제6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협의체(이하 이 조에서 "협의체"라 한다)는 수급인 대표자 및 하수급인 대표자로 구성한다.
②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총괄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4.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8.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③ 법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 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2. 각종 자재 등의 적격품 사용 여부 확인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4.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6. 작업 진행 상황의 관찰 및 지도
④ 법 제6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관리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직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제65조(건설공사의 안전교육)
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은 당일 작업의 공법 이해, 시공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및 시공기술상의 주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 발주청에 관계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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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본문으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제58조 관련) 1. 안전관리계획
가.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나.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조직표
다.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 등에 관한 사항
라.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 지하매설물의 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현장 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마.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바.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사.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아. 비상시 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
2.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가. 가설공사
1) 가설구조물의 설치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나. 굴착공사 및 발파공사
1)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다. 콘크리트공사
1)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라. 강구조물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마. 성토 및 절토 공사(흙댐공사를 포함한다)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바. 해체공사
1)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사. 건축설비공사
1)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2)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3)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4) 안전성 계산서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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