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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공동주택 안전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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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법상 공동주택 안전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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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제16381호,
2019. 4. 23, 일부개정]시행령
[대통령령 제30630호,
2020. 4. 24, 일부개정]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20호,
2020. 4. 24, 일부개정]제 32 조 ( 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의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 이에 따라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의 예방과 방범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
1.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제 1 항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정된 사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2 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1. 방범교육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2.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관할 소방서장 또는 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3.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제 89 조제 2 항에 따라 인정받은 법인
제 33 조 ( 안전점검 )
①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그 공동주택의 기능유지와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1 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 16 층 이상의 공동주택 및 사용연수 , 세대수 , 안전등급 , 층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 층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개정 2016. 1. 19., 2017. 1. 17.>
② 제 1 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 ( 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는 건축물과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안전점검과 재난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
④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방법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 안전점검을 위한 보유 장비 ,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 33 조 (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
① 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2.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3. 발전 및 변전시설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6. 승강기 및 인양기
7. 연탄가스배출기 ( 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 1 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4.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 11 조 (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 등 )
① 영 제 33 조제 1 항제 8 호에서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석축 , 옹벽 , 담장 , 맨홀 , 정화조 및 하수도
2.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 펌프실 , 전기실 및 기계실
5. 주차장 , 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② 영 제 33 조제 2 항제 2 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은 별표 2 와 같다 .
제 36 조 ( 하자담보책임 )
①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 ( 이하 이 장에서 " 사업주체 " 라 한다 ) 는 공동주택의 하자에 대하여 분양에 따른 담보책임 ( 제 3 호 및 제 4 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 ) 을 진다 . 개정 2017. 4. 18.>
1. 「주택법」 제 2 조제 10 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 11 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 35 조제 1 항제 2 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 66 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제 2 조제 1 호가목에 따라 임대한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 이하 " 공공임대주택 " 이라 한다 ) 을 공급한 제 1 항제 1 호의 사업주체는 분양전환이 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에 대하여 하자보수에 대한 담보책임 ( 제 37 조제 2 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제외한다 ) 을 진다 . <신설 2017. 4. 18.>
③ 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기간 ( 이하 " 담보책임기간 " 이라 한다 ) 은 하자의 중대성 , 시설물 내구연한 및 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별 및 시설공사별로 10 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다음 각 호의 날부터 기산한다 . <개정 2016. 1. 19., 2017. 4. 18.>
1. 전유부분 : 입주자 ( 제 2 항에 따른 담보책임의 경우에는 임차인 ) 에게 인도한 날
2. 공용부분 : 「주택법」 제 49 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 같은 법 제 49 조제 4 항 단서에 따라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 같은 법 제 49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분할 사용검사나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분할 사용검사일 또는 동별 사용검사일을 말한다 ) 또는 「건축법」 제 22 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일
④ 제 1 항의 하자 ( 이하 " 하자 " 라 한다 ) 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 ( 沈下 ) 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하며 ,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7. 4. 18.>
제 37 조 ( 하자보수 등 )
① 사업주체 ( 「건설산업기본법」 제 28 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자로서 제 36 조제 1 항에 따른 사업주체로부터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받아 건설공사를 수행한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 .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는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제 1 호부터 제 4 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 이하 이 장에서 " 입주자대표회의등 " 이라 한다 ) 또는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의 청구에 따라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하자보수의 절차 및 종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개정 2017. 4. 18.>
1. 입주자
2. 입주자대표회의
3. 관리주체 (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
5.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 이하 " 임차인등 " 이라 한다 )
②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 제 667 조를 준용한다 . 개정 2017. 4. 18.>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 이 경우 안전진단의 대상ㆍ절차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과 안전진단 실시기관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1 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 및 임차인등이 하자보수를 청구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신설 2017. 4. 18.>
제 34 조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① 법 제 33 조제 1 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 33 조제 1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5 층 이하의 공동주택 " 이란 15 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1. 사용검사일부터 30 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 34 조의 2 제 1 항에 따른 안전등급이 C 등급 , D 등급 또는 E 등급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③ 법 제 33 조제 1 항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개정 2018. 1. 16.>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9 조에 따른 책임기술자로서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2. 주택관리사등이 된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7 조에 따른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자 중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28 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4. 「건설산업기본법」 제 9 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유지관리업자
④ 제 3 항제 2 호의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 81 조제 1 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법 제 33 조제 2 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ㆍ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고 , 그 보고내용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 점검대상 구조ㆍ설비
2. 취약의 정도
3. 발생 가능한 위해의 내용
4. 조치할 사항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5 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제 12 조 (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 )
①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방범교육 및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
1. 이수 의무 교육시간 : 연 2 회 이내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실시하는 횟수 , 매회별 4 시간
2. 대상자
가 . 방범교육 : 경비책임자
나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다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3. 교육내용
가 . 방범교육 : 강도 , 절도 등의 예방 및 대응
나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 소화 , 연소 및 화재예방
다 .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 시설물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
② 「화재예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6 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6 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제 1 항에 따른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③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른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에 관해서는 제 7 조제 4 항 및 제 5 항을 준용한다 .
제 48 조 ( 하자진단 및 감정 )
① 사업주체등은 제 37 조제 1 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의 하자보수 청구에 이의가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보수책임이 있는 하자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하자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이 경우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지체 없이 하자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 또는 임차인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개정 2017. 4. 18.>
② 하자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그에 따른 감정을 요청할 수 있다 .
1. 제 1 항의 하자진단 결과에 대하여 다투는 사건
2.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하자감정을 요청하는 사건
3. 하자원인이 불분명한 사건
4. 그 밖에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하자감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사건
③ 제 1 항에 따른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과 제 2 항에 따른 감정에 드는 비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한다 .
제 40 조 ( 내력구조부 안전진단 )
① 법 제 37 조제 3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해당 공동주택의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 개정 2018. 1. 16.>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 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하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라 한다 )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45 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하 " 한국시설안전공단 " 이라 한다 )
3. 「건축사법」 제 31 조에 따라 설립한 건축사협회
4.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ㆍ제 2 호의 대학 및 산업대학의 부설연구기관 ( 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 23 조제 1 항에 따른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이하 "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 이라 한다 )
② 제 1 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 다만 ,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
제 14 조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
영 제 34 조제 6 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조 제 5 항에 따라 보고받은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고 매월 1 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책임자의 지정
2. 공동주택 단지별 관리카드의 비치
3. 공동주택 단지별 점검일지의 작성
4.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기구와 관계 행정기관 간의 비상연락체계 구성
제 24 조 ( 조정등의 비용 부담 )
법 제 45 조에 따른 조정등의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이 발생할 때에는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그 비용을 부담한다 . 다만 , 당사자가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1. 조사 , 분석 및 검사에 드는 비용
2. 증인 또는 증거의 채택에 드는 비용
3. 통역 및 번역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조정등에 드는 비용
제 62 조 ( 하자진단 및 감정 )
① 법 제 48 조제 1 항 전단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개정 2018. 9. 11.> 개정>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 21 조에 따라 신고한 해당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4. 「기술사법」 제 6 조제 1 항에 따라 등록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5. 「건축사법」 제 23 조제 1 항에 따라 신고한 건축사
6.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② 법 제 48 조제 2 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 " 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 다만 , 제 1 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같은 사건의 심사ㆍ조정대상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라 감정을 하는 안전진단기관이 될 수 없다 .
1. 한국시설안전공단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3. 국립 또는 공립의 주택 관련 시험ㆍ검사기관
4. 「고등교육법」 제 2 조제 1 호ㆍ제 2 호에 따른 대학 및 산업대학의 주택 관련 부설 연구기관 ( 상설기관으로 한정한다 )
5. 제 1 항제 3 호부터 제 6 호까지의 자 . 이 경우 분과위원회 ( 법 제 42 조제 4 항에 따라 소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건은 소위원회를 말한다 ) 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자로 한정한다 .
③ 제 1 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 48 조제 1 항에 따른 하자진단을 의뢰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주체등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당사자 사이에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④ 제 2 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 48 조제 2 항에 따른 하자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26 조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의 비용부담 )
법 제 48 조제 1 항 및 제 2 항에 따른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
1. 하자진단에 드는 비용 :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2. 하자감정에 드는 비용 : 다음 각 목에 따라 부담 . 이 경우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영 제 62 조제 2 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가 . 당사자가 합의한 바에 따라 부담
나 .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하자감정을 신청하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미리 하자감정비용을 부담한 후 하자심사 또는 분쟁조정의 결과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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