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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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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안전 조문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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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법률 제17091호, 2020.3.24., 타법개정] 시행령 [대통령령 제30423호, 2020.2.18., 타법개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13호, 2018.5.9., 일부개정] 제12조(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재건축사업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제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에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해당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가 입안을 제안하기 전에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있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3.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주택단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단지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설비노후도 및 주거환경 적합성 등을 심사하여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의뢰받은 안전진단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비용을 포함한다)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제5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결과와 도시계획 및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계획의 입안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대상ㆍ기준ㆍ실시기관ㆍ지정절차 및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대상 등)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라 한다)은 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요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 등의 사유로 재건축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현지조사(이하 "현지조사"라 한다) 등을 통하여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이 있는 공동주택이 노후ㆍ불량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5. 8.> <개정 2018. 5. 8.> <개정 2018. 5. 8.>
1.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것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것 3. 별표 1 제3호라목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 수에 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잔여 건축물 4.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정비구역에 포함된 것으로 인정하는 건축물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로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지정받은 안전등급이 D (미흡) 또는 E (불량)인 건축물④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진단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⑤ 정비계획의 입안권자는 현지조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제 4 항제 1 호 또는 제 3 호의 기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 이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신설 2018. 5. 8.>
⑥ 법 제 12 조제 5 항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 개정 2018. 5. 8.>
1. 구조안전성 평가 : 제 2 조제 1 항 각 호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 또는 기능적 결함 등을 평가하는 안전진단
2.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 제 1 호 외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구조적ㆍ기능적 결함 등 구조안전성과 주거생활의 편리성 및 거주의 쾌적성 등 주거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안전진단
⑦ 제 1 항부터 제 6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 12 조제 2 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 개정 2018. 5. 8.>
제 3 조 ( 안전진단의 요청 등 )
① 법 제 12 조제 2 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 1 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서 ( 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 ) 에 다음 각 호의 서류 (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 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이하 " 시장ㆍ군수등 " 이라 한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여건 등에 관한 현황도
2. 결함부위의 현황사진
② 법 제 12 조제 5 항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작성하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 개정 2018. 5.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 10 조제 6 항제 1 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평가 결과보고서
가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 ( 耐荷力 ) 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나 . 종합평가의견
2. 영 제 10 조제 6 항제 2 호에 따른 구조안전성 및 주거환경 중심 평가 결과보고서
가 .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
1) 도시미관ㆍ재해위험도
2) 일조환경ㆍ에너지효율성
3) 층간 소음 등 사생활침해
4) 노약자와 어린이의 생활환경
5) 주차장 등 주거생활의 편리성
나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에 관한 사항
1) 지붕ㆍ외벽ㆍ계단실ㆍ창호의 마감상태
2) 난방ㆍ급수급탕ㆍ오배수ㆍ소화설비 등 기계설비에 관한 사항
3) 수변전 ( 受變電 ), 옥외전기 등 전기설비에 관한 사항
다 . 비용분석에 관한 사항
1) 유지관리비용
2) 보수ㆍ보강비용
3) 철거비ㆍ이주비 및 신축비용
라 . 구조안전성에 관한 사항
1) 기울기ㆍ침하ㆍ변형에 관련된 사항
2) 콘크리트 강도ㆍ처짐 등 내하력 ( 耐荷力 ) 에 관한 사항
3) 균열ㆍ부식 등 내구성에 관한 사항
마 . 종합평가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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