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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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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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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고시했던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건설교통부곡 제2006-148호, 2006.5.7)"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한다.
- 국토해양부장관
- 2008년 12월 31일
-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한글2002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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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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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 2008. 12.31)에서 규정하지 못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2009.3.26)을 거쳐 별도로 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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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은「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 2008. 12.31)에서 규정하지 못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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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량
- 터 널
- 댐
- 항 만
- 제 방
- 수 문
- 건축물
- 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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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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