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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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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21. 12)
- 세부지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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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세부지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037호, 2010.12.27.)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본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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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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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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