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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홈 > 법령정보 > 시설물안전법 > 설계도서 등의 사본작성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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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도서 등의 사본 작성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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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관리주체, 시공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관련서류를 작성 및 관리에 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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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도서 등의 사본 작성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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