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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염화물침투량(염화물함유량) 시험시 중요점!! • 작성자 김성은 • 작성일 2019-04-12 오후 6:14:20 • 조회수 8460 안녕하세요, 아이앤티건설기술(주) 김성은 대표입니다.
저희회사는 콘크리트관련 품질검사 전문기관(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입니다.
많은분들이 염화물함유량 시험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고, 궁금해하시는것이 있어 글로 남겨드립니다.
1. 품질검사의 대행업무 :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ㆍ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대학교, 대학부설연구소 등 기관이나, 자체수행(안전진단회사-간이시험방법) 하시면 절대로 안됩니다.
국립, 공립, 건설기술용역업(품질검사) 어디에 의뢰하실지 모르시겠으면, 그 기관에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증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2. 염화물침투량(염화물함유량) 시험은
20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제 2 장 터널, 2.2.2 현장조사요령, p2-11, 나)내구성능 1) 염화물침투량(염화물함유량)에 보시면 "KS규격에 따라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KS규격이란,
2018, 시설물의 안전 및 유리관리 실시 세부지침(성능평가 편) 공통편 P99~102 에 의해
2.8 염화물침투량 시험은 KS F2717:2013 ; 경화된 콘크리트의 염화물햠유량 측정방법 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2.6.2(오타-->2.8.2 가 맞겠죠) 시험방법의 설명내용은 KS F2717이 아닌 KS F2713 에 관한 시험방법을 설명해놓았습니다. 엄연히 말씀드리자면 오류이겠죠.
하지만, 성능평가편 제1장 교량편, P1-53에 나.내구성능평가 2)콘크리트 내구성능 나)조사방법
;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량(염화물 함유량)은 KS F2717, KS F2714, KS F2713 측정방법을 따른다 라고 쓰여있으므로 오류, 오타이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세부지침(안전점검, 진단 편)에는 염화물함유량 시험을 KS F2713으로 하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굳이 성능평가에 따른 시험방법을 두가지로 할 필요없이
KS F2713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3.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성적서
; 위에 제가 언급해드렸던 부분처럼 염화물침투량(염화물함유량) 시험은 KS규격에 따른 공인시험기관에서 실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말은 공인된 성적서로 받으라는 말입니다.
안전진단 기관, 발주처 분들이 잘못알고 계시고, 모르시는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였다하더라도, 최종성적서 양식에서
맨 윗부분에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9호 서식)" 이란 글이 없으면 공인성적서가 아닙니다.
다시말씀드리자면, 처음 시험원에 의뢰를 하실때 품질검사의뢰서를 작성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48호 서식)"이란 글이 없다면 공인성적서를 받기위한 의뢰서가 아닌것입니다.
공인성적서와 아닌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물론, 당연히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세부지침에 따른 염화물함유량 시험은 반드시 공인성적서를 발급받으셔셔 내용을 작성하시고, 보고서에 삽입하신후 제본하시어야 하며, 발주처에 보고시에도 최종공인성적서 내용을 근거로 보고하셔야 합니다.
공인시험기관(국립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품질검사))에서는 반드시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 제3항에 의해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건설사업정보포털시스템, 건설CALS)에 입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진단기관에서 FMS에 최종등록하는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인성적서가 아닌 경우에는 CALS에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최근에 저희업체가 아닌 다른곳에서 시험을 하셨다면 그 내용이 CALS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안된다면, 공인성적서가 아니며, 받으신 성적서로는 보고서에 그 내용데로 적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 다들 CALS등록을 기피하냐면, 그 양이 방대하기도 하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시행하는 모든 시험데이터는 컴퓨터로 출력한 지류물이나, 컴퓨터데이터양식에 기반하여야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시험원도
염분시험이 하나의 용역에 수백개씩 들어오면, 나중에 원시데이터로 CALS에 올려야 하는 PDF파일은 천장이 넘어갑니다. 모두 모아서 파일변환하는일도 쉬운일이 아니거든요...
쓰다보니 푸념섞인 글이 되버렸네요..
어찌됐던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고, 간과하시는부분이라 적어드렸습니다.
또한 반드시 알고 실행하셔야 하는부분이고요.
나중에 보고서 다 쓰고 용역끝난후에 잘못하시면 발주처로부터 재시험지시 들어올수도 있으니 유의하세요..
그런일이 있으면 절대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그럴수 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이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품질검사 대행 감독기관)에 민원제기 하고 있으니
시험원에서도 고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마직막으로
시험맡기실때 시험기관 잘 선택하셔셔 의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염화물함유량 시험은 상당히 어려운시험에 속합니다. 그렇게 금방 끝낼수도 없는 시험이고요.
만약 CAL에 시험데이터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면, 몇개의 시험만 하고 나머지는 시험값 없이 만들어낼수도 있습니다.
수기로 작성하는 데이터라면 가능하겠죠...
저희 시험업체를 이용해주시는 분들께 지면을 빌어 진심으로 감사인사 드리며,
회원분들 모두에게 복된일이 많으시길 바랍니다.
긴 글 읽어주셔셔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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