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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건축물 관리법과 시특법에 관한 협회 활동사항 질문입니다.
      • 작성자
      주식회사건축사사무소하제
      • 작성일
      2020-03-03 오전 10:44:47
      • 조회수
      2570

      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에 입회한 신입회원입니다.

      협회의 활동 사항에 대하여 여쭙고자 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2020.05.0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서는 점검자를 관할청에서 지정하는 형태로 시행됩니다.

      반면  시특법에 의한 점검자는 여전히 점검을 받고자 하는자와 직접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 기관 사업자들간 덤핑 경쟁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협회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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