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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 개정에 따른 실적신고 안내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5-27 오후 5:29:44 • 조회수 2155 • 첨부파일1 실적신고.zip • 첨부파일2 실적증명서 예시 및 유의사항.pdf • 첨부파일3 한국수자원공사 등 여러 발주처(모든 발주처 아님) 요청에 의해 우리 협회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의한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초기점검 포함) 실적관리를 할 예정이오니 협회 미가입사는 회원가입을 필하여 주시고 회비 미납사는 정관에 의한 연회비를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발주건에 대한 수행명부 추천 및 실적신고를 원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어 2020년 6월 18일 (목)까지 협회 메일(assi1307@hanmail.net) 로 실적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미납사는 신청불가합니다.
본 건은 법적인 강제사항이 아니며, 필요하신 기관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메일 발송 시 담당자 분 성함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신고 시 제출서류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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