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수 신 : 회원(대표)님 제위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967호(2013. 11. 29)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
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의견이 있으실 경우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
을 참고하시어 2014년 1월 10일(금)까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T: 044-201-3588, F: 044-201-
555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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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가) 시특법 제정 후 "1·2종 시설물"로 지정된 대형 시설물의 안전사고는 없으나 종외(소규모) 시설물의 안
전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 시설물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중요시설물*을 시특법에 따른 2종 시설물
에 포함·관리하고자 함
(공공시설물 중 공중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큰 시설물로 관리주체가 명확한 시설물(소규모 터널, 공동구,
배수(빗물)펌프장, 절토사면 등)
(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분야별 전
문성 확보 및 부실진단을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2종 시설물 확대(영 별표1)
- (도로터널) 시, 군, 구도의 터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장 500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
도 및 구도의 터널을 연장 300m 이상으로 확대
- (공동구) 재난 시 도시 전체가 마비되고,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공동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
리하기 위하여 2종 시설물에 편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현재
24개소)를 말하며, 수용시설(전기, 통신, 상수도, 냉 난방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배수·빗물펌프장) 하천 수문과 상호 보완적인 국가 및 지방하천의 배수(빗물)펌프장을 1·2종 시설물로
추가 편입
- (절토사면) 절토사면 붕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연장 200m 이
상, 높이 50m 이상을 연장 100m 이상, 높이 30m 이상으로 확대
- (건축물) 2종 시설물로 관리되던 "다중이용 건축물"이 건축법령 개정으로 일부 제외*됨에 따라 이를 추
가 (* 건축법 시행령 개정('12.12.12)으로 운수시설 중 철도, 공항, 항만시설의 여객터미널 등이 다중이
용 건축물에서 제외)
(나)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운영 개선(영 제16조2)
- 시특법에 따른 시설물 정보(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및 실적 제출 등)의 운영 개선 및 신뢰성 확보를 위
해 이행확인 및 점검의 근거 마련
(다) 평가위원회 위원수 조정(영 제28조)
- 민간업체의 부실 점검*을 예방하고 평가위원의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
(200인 -> 30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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