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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법령개정 알림] 시특법 일부개정안 공포(1.14)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4-01-27
      • 조회수
      2785
      yle="font-size: larger"><<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공포 / 2014년 1월 14일 공포) >>

      (내진성능평가 의무화,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 무상안전점검 서비스 근거 마련 등)


      □ 서민생활 밀접시설(소규모 취약시설: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건축물, 옹벽, 절토사면 등)에 대한 무상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및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하여, 1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시행: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 이번 개정을 통해 국토교통부는 본격적인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를 위해 그 대상을 기
      존의 사회복지시설 외에 전통시장, 소규모 건축물, 교량, 옹벽, 저수지 등 시설물로 범위를 확대하며, 수량
      도 증가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서민생활 밀접시설 무상안전점검서비스는 시설물 관리주체가 영세하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전관리에 취약한 시설물을 “소규모 취약시설”로 지정하고 무상으로 전문가의 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
      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관련부처와 협의를 통해 대상시설을 선정하고 금년에는 1,700여 개소의 점
      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15년부터는 총 15,000여개 대상으로 연간 3,000개소씩 5년주기의 안전점검 시행.

      --------------------------------------------------------------------------------------------

      □ 개정안 주요 내용

      1. 시설물 내진성능평가 의무화(제7조의2제1항)

      ㅇ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1종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내진성능평가를 의
      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현재 내진성능평가는 의무사항이 아닌 관리주체가 필요시 선택과업으로 실
      시)
      ㅇ 이미 내진성능평가를 받은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미이행 시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 신설
      (300만 원)


      2.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근거 마련(안 제33조의 4)

      ㅇ 1, 2종시설물 외 시설물 중 안전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하여,
      ㅇ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시설물 관리주체 등에 통보하여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위의 내용은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USR/ordinance/m_15019/lst.jsp?
      search_dept_nm=&BRGB_CD=&BR_NM=&S_SH_DT=&E_SH_DT=&lcmspage=2) 게시물 339번에서도 확
      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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