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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건기법 유권해석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2-05-23
      • 조회수
      3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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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로나 지하철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건기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
      거 공사목적물 이외 인접건축물 등의 피해여부를 점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교량 및 터널분야와 건축분
      야, 수리분야를 동시에 지정받은 업체가 시행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복합공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접건축물의 안전성을 점검하여야 하는 도로건설공사나 지하철 건설공사 등
      에 대하여는 교량 및 터널분야와 건축분야등을 동시에 지정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분야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안전점검을 시행하는 경우에 가능하며 참여하는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
      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해 해당분야의 소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건교부 건안 58826-49호,
      1998. 3.31)


      <질의요지>

      가.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시 시특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해당전문분야에 관계 없이 모든 분야를
      점검할 수 있는지 여부(예 : 수리분야 지정업체가 교량 및 터널공사의 안전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지)
      나. 시특법에서 지정된 4개 전문분야(교량 및 터널, 항만, 수리시설, 건축)에 해당하지 않는 공종(예: 사면
      안정, 연약지반처리, 토류벽, 파일등 기초공, 포장공등)의 안전점검은 어느분야를 지정받은 업체가 안전점
      검을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다. 시특법상 대상시설물인 16층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또는 5천㎡ 이상의 공용청사, 관람집회
      시설등 다중이용시설은 건축공사에 토류벽, 기초지반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절·성토공, 용벽 및 적축공등
      토목분야의 공종이 수반된 경우 어느 분야의 전문지정업체가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가. 건설기술관리법령에 의거 시행하는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은 동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2항 제1호, 시설
      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함)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전문분야별로 지정 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점검대상 시설물이 수리분야인 경우에는 수리분야등 점검대상 시설물에 따라 해당 전문분야 업
      체가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나, 다. 시특법령에 의거 지정된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동법 제13조에 의거 고시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
      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필요시 지정분야별 해당 시설물에 영향이 있는 토질등 분야를 포함하여 점검하도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건설공사에서 전문분야별 공사목적물 형성과 직·간접 관련 공종에 대하여도 점검할
      수 있으나, 해당 안전전검 내용과 관련된 전문기술자를 보유한 업체가 수행토록 하거나 해당 전문기술자
      를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전문분야 전문진단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토록 하여야 함
      (건교부 건안 58207-66호, 1998.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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