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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시특법 관련 유권해석 사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02-05-23 • 조회수 
3480 내용>
공동주택 의무관리기간중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상의 안전점검 비용부담 주체는
<답변내용>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제2조제4호에서 관리주체를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
로 규정된 자 ②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③ 해당 시설물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
을 진 자로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12조에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
담하도록 하고 있음
공동주택관리령제8조에 의한 공동주택 의무관리기간중에는 위 ①에 의해 사업주체가 관리주체이므로 동
기간중에는 동 법 제6조 및 제12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비용부담을 하여야 함. 다
만, 의무관리기간중 점검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부담문제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거나 당사
자간에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임(건교부 시안 58000-368호. 1998.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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