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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漬”誰?고시 알림 >>
- 수 신 : 회원(대표)님 제위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705호(2012. 10. 17)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세부평가기준」이 고시되었음 알려드리오니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및 전자관보(2012.10.17)를 참조하 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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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 개정(안) -
1. 개정이유
가. 점검 및 진단 용역의 부실 예방과 전문성 있는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발주청에서 자율적으로 용역 특 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예시항목 삭제 등 평가기준 단순화 * 현행 기준의 예시항목 등으로 인해 용역 특성에 맞는 평가기준 마련 곤란
나. 또한, 해당 전문분야외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 과 할 수 없도록 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적용기간 경과 등에 따른 조문 정리
2. 주요내용
가. (전문성 제고) - 용역특성에 맞는 평가기준을 작성할 수 있도록 경력, 실적 등에 따른 배점기준 등 예시 삭제 * 발주청에서 세부기준 마련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설계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과도 한 제한 등 사전 예방 - 해당 전문분야외의 경력 및 실적은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 할 수 없도록 함
나. (중소업체 참여 유도) 중소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에 따른 실적 평가방법 개선 - (현행) 업체별 실적 평가점수×지분율 후 점수 합산 - (변경) 업체별 실적×지분율 후 실적 합산하여 점수 산정
다. (조문 정리) 적용기간이 경과되어 불필요한 조문 정리 - (항목조정) 특허의 경과기간 가중치를 사용실적으로 전환 - (항목폐지) 실용신안, R&D 참여실적, 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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