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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신고기한 변경 사항 알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2-05 오후 2:08:28
      • 조회수
      3897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이 전부개정(2018. 1. 18)됨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리오니,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관련법령 : 「시설물안전법」 제28조 3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법 제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등록

      사항

      상호, 대표자,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신고

      기한

      변경된 날부터30이내

      매 반기 종료 30일 이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 시행일자 : 2018.1.18

       

      시설물안전법 비교표

      개정 전

      개정 후(2018. 1. 18.)

      비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3항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3항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인력 및 장비에 관한 변경 사항은 반기별로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등록사항 신고기간 변경

      구 분

      법 개정 전

      법 개정 후

      등록사항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상호,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기술인력, 장비

      신고기간

      변경된 날부터 30이내

      매반기 종료 후 30일 이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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