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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2018년 시설물안전법 전면개정에 따른 진단측정 장비 목록(시행규칙 별표5)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2-07 오후 1:20:47
      • 조회수
      4459

      2018년 시설물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

      진단측정 장비(제23조 관련)

      1. 공통

      가. 균열폭측정기(7배율 이상이고, 라이트부착형일 것)

      나. 반발경도측정기(교정장치를 포함할 것)

      다. 초음파측정기(초음파 전달시간을 0.1㎲까지 분해가 가능할 것)

      라. 철근탐사장비

      마. 철근부식도측정장비(자연전위법 또는 전기저항법으로 측정이 가능할 것)

      바. 염분측정장비

      사. 코어채취기

      아. 도막(塗膜)두께측정장비(측정범위가 0.1㎜ 이하일 것)

      자. 측량기[수준(水準)ㆍ각도ㆍ거리 측정용]

      차. 강재비파괴시험장비

      1) 자분(磁粉)탐상기(Magnetic Testing, MT)

      2) 초음파시험기(Ultrasonic Testing, UT)

      2. 교량 및 터널분야

      가. 정적 변형측정장치

      나. 동적 변형측정장치

      다. 내공변위측정기(정밀도가 0.01㎜ 이상일 것)

      3. 수리시설분야

      가. 유독가스탐지기

      나. 관로누수탐지기

      다. 금속관탐지기

      4. 항만분야

      유속계(0.1m/sec ? 3m/sec)

      5. 건축분야

      가. 진동측정기

      나. 정적 변형측정장치

      6. 종합분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진단측정 장비를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비고

      진단측정 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검정ㆍ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요성능을 갖춘 장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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