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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협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협의사항>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3-13 오전 11:23:00 • 조회수 1751 <협회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협의사항>
우리 협회와 MOU를 맺고 있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박구병 회장)의 협력과 노력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법률(교육시설법)]에 안전점검은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자가 하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하도록(시설안전공단 배제) 법에 명시하였습니다.
2020년 3월 12일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를 방문하여 감사 인사를 드리고 앞으로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지역 진단업체 리스트를 게재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관리법]은 안전점검,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업자로 건축사, 설계업자, 시설안전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했으며, [시행령]에 LH, 한국감정원까지 포함하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육시설법]에 의한 대상 시설물은 약 9만 개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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