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漬”讀?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수 신 : 회원(대표)님 제위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11호(2013. 7. 1)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의견이 있으실 경우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I0204/m_45/lst.jsp)(게시 물 9219)를 참고하시어 2013년 7월 25일(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 T: 044-201-3588, F: 044- 201-5553)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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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1. 개정이유.
- 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점검 및 진단결과 평가방법에 대해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업계의 불만 등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 그간 평가 수행과정에서 미흡한 사항을 개선ㆍ보완 : 평가대상 조정, 업체의 소명기회 부여, 재평가 절차 명시 등 평가규정 개정을 통한 객관성 확보 및 미흡사항 보완
2. 주요내용
가. 평가대상 조정
- 기술심의 및 자문 등을 거친 정밀점검 및 진단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업체의 부담 완화 - (소명기회 부여) 해당업체는 사전에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 확보
나. 재평가 절차 등
- 불명확한 재평가 절차 명시, 세부평가 항목별 배점 정량화, 평가 용어 개선(보완, 부실→시정, 부실) 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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