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협회소식
-
홈 > 게시판 > 협회소식
-
• 제 목 
협회,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 개정에 따른 실적신고 안내 공문 보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20-06-08 오후 4:20:33 • 조회수 
2359 • 첨부파일1 
235(안전진단전문기관)「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 개정에 따른 실적신고 안내1.pdf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협회, 5월 27일 안전진단전문기관에「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일부 개정에 따른 실적신고 안내 공문 보냄.


다음글 협회, 국토교통부에 건축물 안전점검 인력기준 완화 반대의견 제출 이전글 <한마음 골프대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