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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입법예고] 건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3-07-12
      • 조회수
      2758
      령(안) 입법예고 >>

      - 수 신 : 회원(대표)님 제위

      1. 귀 사(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447호(2013. 7. 12)로「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3. 의견이 있으실 경우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USR/law/m_46/lst.jsp)(게시
      물 1436)를 참고하시어 2013년 8월 21일(수)까지 국토교통부 기술정책과(T: 044-201-3550, F: 044-201-
      5551)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기술관리법 이 건설기술 진흥법 으로 전부개정
      (법률 제11794호, 2013. 5. 22. 공포, 2014. 5.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령>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등급·교육훈련 등 관리체계 개선(안 제4조, 제42조, 제43조, 별표 1, 별표 3 및 부칙 제2
      조)
      - 건설기술자의 경력·자격·학력 및 교육 등을 종합평가한 역량지수를 활용하여, 수행업무별로 등급을
      산정하도록 하되, 개정규정에 따라 기존 기술자의 등급이 하향조정되는 경우 기존등급을 인정하도록 함
      -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교육훈련 기준을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하고,
      건설기술자가 기술등급을 최초로 부여받을 경우에 최초교육을 받도록 개선함.

      (나) 건설기술용역업 등록제도 (안 제44조, 별표 4 및 부칙 제4조)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유지함.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다)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안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 및 별표 8)
      -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를 '일반'과 '품질검사'로 구분, '일반'은 인력 7∼15명, 사무실 및 자본금
      1∼3억원을 등록요건으로 하며, '품질검사'는 현행 품질검사전문기관의 등록요건 유지함.
      - 기존 용역업자가 법 부칙 제13조에 따라 1년 이내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부 요건에 미비하더라도
      보완을 조건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규칙>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기준 (안 제20조 및 별표 3)
      - 건설기술자, 감리원 등 개별적으로 규정된 업무정지 기준을, 법에 따른 7개 사유별로
      건설기술자 체계로 단일화

      (나) 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안 제28조 및 별표 5)
      - 검측, 시공 및 책임감리를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에 따라 관련된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도 일원화하고,
      20억원이상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제안서를 평가하되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은 기술자평가서
      평가하도록함.

      (다) 건설기술용역의 하도급 승인 (안 제31조)
      - 하도급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고, 발주청은 하도급 관리지침에 따라 적정
      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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