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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협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규정 개정(건의)" 공문 국토교통부에 보냄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8-16 오전 10:55:19 • 조회수 780 • 첨부파일1 69(국토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규정 개정 건의.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2018년 8월 7일
협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하도급 규정 개정(건의)" 공문 국토교통부에 보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상의 하도급 규정이 현실과 거리가 있어 정상적인 하도급 시행이 어렵고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바 법의 실효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동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안전관리산업을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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