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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답변] : 시특법대상시설물 지정 및 해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1-29 오후 4:23:51 • 조회수 3992 br />2.귀하께서 문의하신 시특법상 시설물이란 시특법 제2조 및 동시행령 제2조 별표-1의 1.2종시설물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시특법상 시설물에 해당되기때문에 지정 및 해제규정이 따로 없으며, 시특법상 시설물에 해당되면 관리주체들이 알아서 관리하여 시설물의 안정성을 확보하면 되는 것입니다.abortion pill buy onlin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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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이전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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