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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답변] : 시특법에의한 3년차시설물안전정밀점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02-02 오후 4:24:27 • 조회수 3479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아파트 정밀안전점검은 시특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수도 있으며, 이경우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유자격 책임기술자만이 실시할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아파트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도 가능 하다고 봅니다.
3.2007년도에 시특법은 개정된바 없으며 상세한 사항은 주관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다음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이전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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