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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답변] : 기술인력등록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04 오후 4:25:03
      • 조회수
      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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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등록기준상 기술인력 "가. 1) 항은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사"에 대한 인력기준이며,

      특히 안전관리분야 기술인력 "가. 1)에서는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설안전 기술자인 기술사"만 해당되고, " 나, 다 항에서도 국가기술자격법상 건설안전시사 및 건설안전산업기사만 해당"되고, "산업안전분야의 산업안전기사 및 산업안전산업기사"는 해당되지 않은다고 봅니다.

      3. 상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댜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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