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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답변] : 아파트(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자의 자격 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8-12-14 오후 4:25:50 • 조회수 3285
2. 귀하쌔서 문의하신 해당 공동주택은 시특법상 1.2종 시설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시특법상 하자진단을 할 필요가 없읍니다.
3. 상세한사항은 주무관서인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이전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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