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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답변] : 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이수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9-02-20 오후 4:26:39 • 조회수 3719 .귀하께서 문의하신
첫째문의 교육은 반듯이 받어야 합니다.
둘째번 문의 교육기관은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셋째번문의 기술자는 등록시 기재된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회사에 적을 둔 기술자는
해당분야의 교육을 받으면 안전진단 업무를 수행할수 있다고 봅니다.
3.상세한 사항은 주무관서인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시 바랍니다.다음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이전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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