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묻고답하기
- 홈 > 게시판 > 묻고답하기
-
• 제 목 [답변] : 건기법의 추가조사항목 외관조사망도 작성 대가산정 기준?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10-10-27 오후 4:28:24 • 조회수 4306 같이 회신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rednisolon 5 mg
prednisolon
[회신내용]
1. 건설공사 안전전검대가 산정기준 제8조(추가조사비용)에 따라 추가조사 항목은 건설공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점검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선정되어야 하며,
2.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다음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이전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수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