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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기술인력등록 • 작성자 주병철 • 작성일 2008-12-04 오후 4:05:28 • 조회수 5192 쳬釋?별표3]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기준 - 기술인력 -
가.
1)「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건축·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의 특급기술자
등록시
안전관리(건설안전 기술자격자)분야에 산업안전기사를 등록할 수가 있는지 질문 드립니다.다음글 아파트(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자의 자격 문의 이전글 시특법에의한 3년차시설물안전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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