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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하자담보책임기간 관련 문의입니다. • 작성자 (주)한국시설안전연구원 • 작성일 2020-02-14 오후 5:22:07 • 조회수 2446 시설물 안전법 제11조2항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시설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시설물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한다)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질의>위 항과 관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 전 정밀안전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간에 의뢰했을 경우에 정밀안전점검 용역 준공일이 하자담보책임만료일 전이어야 하는지 하자담보책임만료일 후라도 상관없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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