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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건진법에의한 정기안전점검등 용역실적증명 관련
      • 작성자
      대진컨설턴트(주)
      • 작성일
      2020-04-03 오전 9:34:26
      • 조회수
      3798

       

      최근 서울청에서 공고올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점검, 초기점검 관련 업체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거기(양식 3)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로는 안전점검수행기관이 건설공사 시공자와 계약하여 준공한 용역계약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에서 발급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기안전점검 등” 용역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이내에 준공한 안전점검 용역에 대하여 제출바랍니다.)

       

      시설물 안전진단협회에서 저런 증명서를 발급 하시는건지...

       

      싸이트에는 어디에도 신청하는곳이 없어서..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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