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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아파트(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자의 자격 문의 • 작성자 장영진 • 작성일 2008-12-14 오후 4:06:30 • 조회수 4673 사)의 자격여건에 대하여 문의 하고자 합니다.
- 사용승인시 연면적 42,222 m2.
- 층수 지하2층. 지상 15층(엘리베터 기계실, 물탱크실 포함 하면 18층)
- 아파트 3개동. (부속건물 포함 6개동)
의 아파트로 이의 하자조사(진단)을 할수있는 자의 자격 문의 합니다.
주택법및 관련 법규에서는 기술사는 하자판정자로서의 자격만이 명시되어 있는데?
기술사법및 타법에 의해 기술사(사무소)도 아파트(공동주택) 하자조사(진단)을 할수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다음글 안전진단 기술자 교육이수관련 이전글 기술인력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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