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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답변] :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에 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9-30 오후 4:21:52 • 조회수 2404 viagra c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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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문의하신 하수암거는 시특법상 1.2종 대상시설물이 아니므로 정기안전점 등을 할 필요는 없읍니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전할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할수 있습니다.
3. 상세한 사항은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다음글 정기점검시 외관조사 점검범위 및 책임범위 이전글 정밀안전진단(내진성능평가 포함) 및 내진보강 설계용역 수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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