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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3-22 오전 11:44:41
      • 조회수
      2356
      • 첨부파일1
      입법예고문(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_20180205)(2).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산업현장에서 많은 사건/사고들로 인하여 28년만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된다고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1. 개정이유
            산업재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사업장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 사망자 수는 연간 천 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는 독일 등 주요 선진국 보다 2~3 배 높은 수준 임.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는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가족,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경제발전 역량을 잠식하여 큰 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모든 사람이 안전한 일터에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의 보호대상을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넓히고, 발주자ㆍ도급인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주체를 확대하며, 법 위반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여 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66호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데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출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18020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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