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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입법예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3-22 오후 1:42:54
      • 조회수
      2317
      • 첨부파일1
      180309-안전관리비고시 개정안(행정예고안).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8-118호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08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9일

      고용노동부장관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공사 입찰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받음으로써 당초 계상된 금액보다 감액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 낙찰률 적용배제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변경 계상 방법을 구체화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



      출처 : 고용노동부

      **자세한 내용은 [안전관리비고시 개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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