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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안전뉴스) 정부,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진행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5-30 오후 3:13:19
      • 조회수
      2622
      • 첨부파일1
      과업지시서(건설공사_등의_벌점측정기준_개선방안_연구)(2).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안녕하세요. 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 건설공사 과정에서 안전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와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작은 부실공사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부실측정기준을 통해 건설업자, 건설기술자 등에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 제한 또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불이익을 줌으로서 부실공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예방하기 위해 벌점 제도 운영을 검토합니다.

       

      올 연말까지 벌점관리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고선 지방국토관리청, 공공기관, 업계, 전문가 드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드으이 개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개선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과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공사 드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에 대해 아래와 같이 사전규격을 공고합니다.

       

      가. 사업명 : 건설공사 등의 벌점측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나. 사업예산 : 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ㅇ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라.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지침 및 평가기준 참조

       

      마.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044-201-3586)

       

      바. 공고기간 : 2018.05.25(금) - 05.30(수), 23:59 까지

       

      사. 의견제출방법 : 나라장터상으로 의견 제출

       

      * 나라장터 홈페이지 좌측상단 "입찰정보" - "용역" - "사전규격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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