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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안전뉴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06-05 오전 9:24:46
      • 조회수
      2317
      • 첨부파일1
      201380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hwp
      • 첨부파일2
      2013803_의사국+의안과_의안원문.pdf
      • 첨부파일3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미이수 과태료 2021년까지 유예


      건설기술자가 최초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과태로 처분이 2021년까지 유예 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건설업 등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이하 “교육대상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교육대상자가 실업 등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며, 건설현장에서는 교육대상자의 교육·훈련 참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원활한 건설공사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교육대상자 등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이수할 경우 건설기술자 등급 산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훈련제도의 이행수단을 미 이수자에 대한 제재에서 이수자에 대한 혜택부여 방식으로 개선하여 건설기술자 능력향상이라는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시행령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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