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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김철민 의원,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1-26 오후 2:17:08
      • 조회수
      2211
      • 첨부파일1
      김철민 의원, '시설물 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hwp
      • 첨부파일2
      • 첨부파일3

      안녕하십니까?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입니다.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물을 적기에 보수·보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국민안전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된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안전 조치가 미흡한 불량 시설의 보수·보강을 실질적으로 진행토록 했으며, 또 국토교통부로 하여금 이들 소규모 취약 시설물을 평가하고 그 내용을 기본계획에 반영시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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