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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도공, 비탈면 · 옹벽 안전점검 용역 발주 평가 기준 “설계업체 절대적으로 유리” 논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2-28 오전 9:00:49
      • 조회수
      2701

      한국도로공사가 비탈면 · 옹벽 안전점검을 발주하면서 설계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안전진단업체가 배제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는 안전진단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이하 협회)는 올해 3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도로공사에 ‘비탈면 · 옹벽 정밀점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PQ) 평가 기준 시정’ 요구를 골자로 하는 공문을 보냈다. ‘엔지니어링 사업자에 편향적인 평가기준’은 문제가 있다는 게 협회의 시각이다.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기반해 안전진단 용역을 수행해 온 전문업체들은 △교량 및 터널 △수리 △항만 △건축 등 4개 분야에서 실적을 쌓아왔다. 또한 시특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르면 절토사면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실시범위는 ‘교량 및 터널분야’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지난 3월 100억여원, 이달 약 60억원 규모의 정밀안전점검·성능평가 용역을 발주하면서 ‘관련과업’이라는 새로운 실적인정기준을 도입했다. 대상 분야는 △토질ㆍ지질 △도로 및 공항 △토목시공 분야인데, 이들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링업체의 설계실적을 60% 인정해주는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안전진단 용역의 건당 평균 낙찰가는 5억원 이내다. 이에 비해 도공이 관련과업으로 지정한 분야의 설계용역은 대부분 10억원 이상이다. 이 때문에 시설물 안전진단업체와 엔지니어링업체와의 실적 경쟁에서는 엔지니어링업체가 절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실제 도공이 이달 발주한 ‘비탈면 및 옹벽 성능평가’ 입찰 결과를 보면 총9건의 용역 가운데 시설물 안전진단업체가 수주한 용역은 단 한 건뿐이다. 이조차 예정 가격이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운 좋게’ 따낸 것이다. 지난 3월 발주된 16개 용역 역시 안전진단업체 단독으로 수주한 물량은 한 건에 불과하다. 도화엔지니어링과 건화, 유신 등 대형 엔지니어링업체가 선정된 점도 눈에 띈다.

       

      박주경 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시특법에 기반한 안전진단 시장이 유독 도공 발주 용역에서만 설계 · 엔지니어링 업계에 유리하게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게다가 안전진단이 아닌 설계 실적으로 관련 안전점검 용역을 수주한 업체의 전문성에도 의문이 남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내 시설물의 노후화로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갖고 용역을 수행해 온 업체들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인데, 관련 실적이 있다고 해도 전문성이 부족한 대형설계업체들이 안전점검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일” 이라고 말했다. 이런 논란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토질 · 지질분야 실적을 보유한 설계업체가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등록돼 있다면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며 “비탈면 · 옹벽 정밀점검 업무와 유사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올 한 해 200억원 규모인 옹벽 · 비탈면 안전진단 시장은 내년 약3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매년 100억원대의 성장세가 예상된다. 도공은 현재 내년도 관련 용역 발주 규모와 예산 등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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