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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제2의 상도유치원 막는다, 내년 외부 전문가 안전진단 강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8-12-28 오전 9:07:44
      • 조회수
      2188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학교시설물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외부 전문가를 통한 안전점검이 확대된다. 관련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지원한다. 또 각 기관의 시설관리 직원들이 안전점검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8일 오전 지난 9월 붕괴한 상도유치원과 관련한 안전관리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먼저 인근의 동아유치원을 임차해 기존의 상도유치원생들 수용키로 했다. 한민호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 기획관은 “2022년 3월에는 원생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 연수를 통해 시설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 이처럼 시설관리직 안전점검 역량 향상을 위해 교육 인원을 현재 연간 5회 320명에서 8회 500명으로 늘렸다.

      또 위험요소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급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2019년도 일반예비비와는 별도로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 75억원을 편성했다.  

      상도유치원 붕괴후 교육청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반이 전수조사를 통해 특이사항이 있는 학교·유치원 18곳을 확인했다. 문제 건물에 대한 원상 복구 등을 시공사에 요청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시교육청은 상도유치원 붕괴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 41조(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 아울러 시공사 및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해 공공기물의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해 보전 받도록 했다.

      지난 9월 6일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의 한 공사장에선 터파기 공사 진행되던 중 옹벽이 무너지면서 인근의 상도유치원 건물도 함께 붕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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