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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정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마련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1-11 오전 10:47:34 • 조회수 2501 20년 이상 건축물 5년內 정밀점검 시행
정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 마련
李총리 "30년 이상 건축물 37% 정기점검 받는 곳은 3%도 못 미쳐"
인테리어 공사, 안전점검 의무화
지자체ㆍ관리자, 책임ㆍ역할도 강화
정부가 지은 지 20년 이상 건축물에 대해 5년 이내에 일부 마감재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밀안전점검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시에는 조사를 위한 점검구 등을 설치해 안전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6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2017년 기준 전국 건축물 712만동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37%에 달하지만, 정기점검을 받는 건축물은 3%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도시재생과 노후건축물 안전을 추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시대의 변화를 행정의 틀과 사고방식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의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기존 건축물 안전점검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먼저 건축법상 정기 안전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5년 이내에 정밀점검을 시행토록 했다.
특히, 정밀점검 시에는 마감재 일부를 해체하거나 전자내시경 등을 활용해 외형이 아닌 속살까지 들여다보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또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에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때도 조사를 위한 점검구 등을 설치해 안전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축물의 이상징후 파악을 위해 건축물 관리자 및 사용자와 청문조사를 실시하고 관리자용 체크리스트도 보급하기로 했다.
대책은 이와 함께 관리자 및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부실점검예방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정 규모(예 3000㎡)이상의 건축물관리자에는 장기수선계획 등 ‘건축물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물 매매 시에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관리ㆍ점검이력을 제공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건축물관리자 등을 대신하는 점검업체를 지정토록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 결과를 평가해 부실점검업체를 엄격히 제재하는 방안을 시행토록 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관련 법령 및 지침을 개정을 통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점검방식 및 절차 등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재난관리기금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안전예산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사)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박주경 회장은 2019년 1월 10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박주경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장> “모든 것을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 베이스화 하고 위험을 알려주고,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대상 시설물을 자꾸 한정한다는 이야기죠.” 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한편, 시설물 안전법, 건축법, 주택법 등에 분산돼 있는 건축물 안전점검 규정을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출처 - 건설경제, 연합뉴스TV〉
뉴스영상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11001010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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