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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사고 때마다 땜질 처방…시설물 전수 조사 필요, 시설물 기초 자료 태부족…정부, 중장기 계획 마련해야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1-14 오후 5:54:38 • 조회수 1865 노후 건축물 붕괴 등 시설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설물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체 시설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안전관리에 허점이 여전히 많다.
지난해 시설물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등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건축물이 제도권 밖에 있다.
시설물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 지자체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3종 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3종 시설물 지정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하지만,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과도한 시설물 보강 비용을 우려해 3종 시설물 지정을 꺼리는 분위기가 있다고 시설물 관련 업계는 보고 있다.
박주경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회장은 “3종 시설물은 결국 지자체가 지정해야 하는데 지자체가 어떤 근거로 지정했는지가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축물 대부분이 민간 소유여서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문제가 된 서울 강남구 대종빌딩 기둥 균열도 시설물법 기준을 적용하면 무자격자가 안전진단을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2017년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건축물 수만 712만개에 달하지만, 시설물법 적용을 받는 시설물은 18만여개에 그치고 있다는 점도 시설물 안전사고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전국의 시설물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순차적이라도 전수 정밀진단 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전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시급성을 따라 순차적으로 진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물에 대한 관리 주체가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민간 등으로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이영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건축물은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없는 상태”라면서 “사고가 날 때마다 보완 방안만 내지 말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춰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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