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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국토교통부,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2-18 오후 2:44:19 • 조회수 1721 노후SOC 및 건축물 3792개소 안전대진단 실시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현장 집중점검도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4월19일까지 두달여에 걸쳐 교량과 터널, 철도와 댐 등 국토교통 시설물 3792곳에 대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도로반과 철도반, 항공반, 주택반 등 분야별 7개 진단반을 구성했고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6개 산하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점검팀도 구성했다.
안전진단 대상시설로는 KTX 탈선사고 및 오피스텔 균열사고 등과 관련, 철도와 전기, 통신인프라를 비롯해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건축물 등이 우선적으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노후건축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내부마감재 및 외관변경 등과 관련한 청문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내시경 등 첨단 장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또 안전점검의 책심성 강화를 위해 점검자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고, 지적사항뿐 아니라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의 과정을 주기적으로 공개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박선호 제1치관은 15일 국가안전진단 착수보고회를 주재하면서 “올해부터는 기술적 점검뿐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조기 발견, 차단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안전대진단과 더불어 18일부터 3월29일까지 해빙기 대비 건설공사 현장안전 집중점검도 실시한다.
전국 586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 등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을 투입해 대규모 절개지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 굴착공사 현장과 고공 작업이나 고위험작업이 수반된 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또 전체 10%에 달하는 58개 현장에 대해서는 사전 통보(3일 전)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통해 절처히 점검하겠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한편, 환경부와 산림청은 18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폼알데하이드 방출기준 초과제품 및 허위 목재제품(성형목탄 허위 표시 갈탄) 사용근절을 위한 5대 권역별 건축물 건설공사 현장 일제점검도 실시한다.
점검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 전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및 영업정지, 벌점ㆍ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역시 항만과 어항 등 대규모 인프라를 비롯해 전시, 숙박시설에 이르기까지 총 2488개 해양수산 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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