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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전국700여개 건설현장  안전점검’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2-18 오후 2:49:07
      • 조회수
      2082

      노동부, 해빙기 건설현장 산업안전감독 실시

      전국 700여 건설현장 대상…공공기관 발주현장도 점검

       

      고용노동부가 해빙기를 맞아 전국 700여 건설현장에 대해 안전점검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가안전대진단의 하나로 다음달 4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된다.

      노동부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해빙기에 지반ㆍ토사, 가시설물 붕괴와 용접작업 등으로 인한 화재 및 폭발 등 취약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노동자 안전ㆍ보건교육 실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사용 등 전반적인 안전보건관리 실태도 감독할 계획이다.

      동부는 감독 전에 사업장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책임자를 대상으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주요 점검사항 등을 미리 교육하기로 했다.

      자체점검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빙기 재해사례와 위험요인별 안전보건관리 대책 및 점검사항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안전보건 지침’을 제작해 배포하고, 노동부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자체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불량한 건설현장과 해빙기 위험현장 등은 관할 지방관서 근로감독관이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법 위반 사업장은 행정ㆍ사법처리, 작업중지 등 엄정 조치하고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공사감독자(발주자, 감리자)에게도 감독결과를 통보한다.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도 이번 감독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해빙기는 겨우내 늦어진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시기여서, 안전의식도 풀려 있을 수 있다”면서 “해빙기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굳건히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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