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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저가계약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결과, 시설안전공단 점검 의무화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2-19 오후 3:59:19
      • 조회수
      2383

      저가계약 시설물 안전점검 용역결과, 시설안전공단 점검 의무화

       

      부실진단 방지 대책… 법정대가 70% 미만으로 계약된 용역 대상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점검한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지난 2018년 3∼9월 국토교통부와 함께 안전진단업체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한 34개 시설물의 진단결과를 점검하고, 부실진단 방지대책을 내놨다.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상습 부실진단업체를 퇴출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 저가로 계약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은 안전진단업체가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시설안전공단 등 제3의 기관에서 점검하도록 한다. 사전검토보고서는 진단업체에서 발주기관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관련 지침 등에 어긋나는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제출하게 돼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2015∼2017년까지 3년 동안 정밀안전진단 발주현황을 분석한 결과, 진단용역 2952건 중 77%인 2276건이 저가로 계약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안전진단업체가 발주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진단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발주기관의 권한남용 금지규정을 관련 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평가’가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시설물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를 자체 심의했으면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규정을 삭제한다.

      또한, 업체별 표본조사 후 문제점이 적발된 업체가 수행한 정밀안전진단 전체를 집중 조사하기로 했다.

      안전진단 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시설물 관리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제재규정도 마련한다.

      ?한편,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안전진단업체의 보고서 허위작성 등 부실진단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시설물 결함방치 6건 등 모두 1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한 안전진단업체 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를 했다.

      시설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공무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할 예정이다. 결함이 발견된 시설물 6건은 관리기관에 즉시 보수ㆍ보강하도록 했다.

       

       

      〈출처-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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