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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목
      (보도자료) 정부 합동점검서 부실진단 19건 적발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2-28 오후 3:05:31
      • 조회수
      2110

      되레 진단받아야 할 ‘안전진단 업체 · 공단’

      정부 합동점검서 부실진단 19건 적발··· 안전 D등급을 B상향도

      시설물안전진단업체가 시행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과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진단결과 평가에서 19건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안전진단업체가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임의로 상향조정하거나 외관조사만 한 경우, 시설물 관리기관이 지적 사항을 그대로 방치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 감시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합동점검 결과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 방향도 공개했다.

      점검결과 안전진단업체의 부실 진단은 4건, 시설물 관리기관의 결함 방치 6건 등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안전진단업체에서 실제 계측한 값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해 안전등급을 D에서 B로 상향시킨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적절히 보수·보강을 해야 하지만 이를 방치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편, 정부는 부실 진단을 막기 위해 시특법 및 관련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방향은 부실진단에 대한 제재규정을 강화하고 세분화해 상습 부실업체를 퇴출한다. 법정 대가기준의 70% 미만인 저가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경우 안전진단업체에서 작성한 사전검토보고서를 공단 등 제3기관에서 점검토록 한다. 이와 함께 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하는 진단결과 평가를 내실화 한다. 시설물의 관리기관이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자체 심의를 한 경우 공단의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 평가방식은 업체별로 표본 조사 후 문제 업체를 선정해 집중 조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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