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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공공기관, ‘사후 정산 방식’ 통해 용역비 축소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3-26 오후 4:42:42 • 조회수 2327 공공기관, ‘사후 정산 방식’ 통해 용역비 축소
안전진단업계 “불공정 계약” 반발
비용 증가분은 무시하고 감소된 부분만 따져 조정
총액 계약 방식 등 어긋나
공공기관 “법적 문제 없어”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 계약 과정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사후 정산 규정을 두면서 안전진단업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안전진단업계는 사후 정산 방식이 정부 계약 원칙에 맞지 않은 불공정 계약이라며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공공기관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안전진단 용역을 발주하면서 특수조건으로 용역이 끝난 뒤에 ‘실 투입 인력 정산방식으로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정산한다’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계약 체결 때 예상됐던 인력과 실제 투입인력을 비교해 실제 투입인력이 더 적다면 계약금액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한국철도공사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계약조건을 운용하고 있다. 계약특수조건에 경비정산 방식을 두고, 부대비를 실제 투입 결과에 따라 정산해 당초 계약금액보다 적으면 감액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안전진단업계는 이런 조건이 불공정하다고 하소연한다. 금액을 계약 당시 확정하는 총액 계약방식이 원칙인 안전진단 용역 입찰에서 사후 정산 조건을 두는 것도 문제지만, 정산 결과 용역비가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은 없고 줄어들 수 있는 조건만 두는 것은 전형적인 불공정 계약이라는 것이다.
실제 철도공사는 정산 결과 계약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가 지급은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도 실투입 인력 정산 결과로 계약금액이 올라가는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시설물안전진단 업계 관계자는 “총액 계약에서 사후 정산 규정을 두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산해서 더 들어간 용역비는 안 주면서 회사가 노력해 절감한 경비는 깎겠다는 것은 발주처의 갑질”이라고 말했다.
반면, 발주처는 이런 계약 규정은 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한 결과이며 외부 기관의 법적 검토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을 얻었다고 해명했다.
발주기관의 한 관계자는 “계약 당시 조건과 달리 기술자 수준도 낮고 투입 인력도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라며 “입찰조건과 같이 진단업계가 인력을 투입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한국도로공사까지 안전진단 용역 계약에서 사후 정산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안전진단 업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도로공사는 최근 자체 감사에서 용역 과정에서 실제 투입인력 등을 고려해 용역비가 과다 지급된 사업의 계약금액을 감액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진단업계는 부당 계약 조건이 확산되고 있다며 감사원 감사 청구는 물론 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용역비 사후정산 문제가 법적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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