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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보도자료) 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 등 지하시설물 8종 기반시설관리법 편입 •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2019-06-20 오전 10:18:58 • 조회수 1883 연말까지 국토안전관리원(가칭) 설립…생애주기 안전관리 전담
5년 단위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설별 최소성능기준 마련
지하공간통합관리 고도화…빅데이터ㆍ드론 등 스마트기술 도입
상하수도와 전기, 가스,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이 내년 본격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 상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본격적인 안전투자가 실행된다.
각종 기반시설의 생애주기별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이 설립되고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 및 최소성능기준 등이 마련된다.
범정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에는 안전투자 확대계획과 더불어 이 같은 내용의 선제적인 인프라 관리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먼저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난방 △통신 △송유 △공동구 등 지하시설물 8종을 내년 시행되는 기반시설관리법상 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해말 제정된 법에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시설 △댐 △저수지 등 중대형SOC 7종만 지정된 바 있다.
시설별 세부 대상범위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제정 예정인 시행령에 반영하고, KT의 통신구와 대한송유관공사의 송유관 등 중요 민간관리 시설도 법상 관리대상 편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내년 2월까지 5년 단위 중장기 기반시설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여기에는 인프라 유지관리 수준 및 방향과 소요예산의 조달 및 운용전략도 담는다.
해수부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시설별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시설별로 상이한 유지관리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최소유지관리 공통기준’도 마련한다.
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각 관계부처는 내년 6월까지 ‘시설별 최소 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을 마련해 관리ㆍ감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연말에는 건설관리공사와 시설안전공단을 통합해 건설부터 유지관리 단계까지 생애주기 전반의 안전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국토안전관리원(가칭)도 설립한다.
관리원은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부터 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분석, 유지관리업체 감독, 전문인력 교육 등의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그동안의 기반시설 관리는 사고 후 보수, 보강하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선제적인 투자와 유지관리를 통해 사고예방과 성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 등을 통해 노후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다양한 안전관리 업무를 발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한 빅데이터와 3D지하지도, 드론, 로봇 등 스마트 신기술을 활용한 유지관리체계도 구축한다.
하반기 시범조사를 시작으로, 15종의 기반시설에 대한 인프라 총조사를 실시해 데이터베이스(DB)화 한다.
지하시설물과 관련해서는 오는 2023년까지 전국단위 지하공간통합지도(3D)를 구축하고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지하시설물 설치시에는 준공도면을 통합지도에 연계토록 할 방침이다.
또 각종 굴착공사에는 지하지도 활용을 의무화하고 각 시군구에서도 관련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국토부와 과기부는 또 IoT와 드론, 로봇 등을 활용한 스마트유지관리 R&D(연구개발)를 적극 추진한다.
교량하부나 수중시설물 등 위험구간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스마트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철도, 항공, 전력, 원자력 등 핵심분야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SW)시스템 안전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출처 -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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